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내의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가던 여성의 치맛 속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아울러 최근 소위 몰카범죄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 및 검찰에서는 동종 범죄에 대하여 선처 없이 더욱 엄격한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들을 촬영한 사진도 발견이 되어 자칫 기소가 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한 후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촬영한 일부 사진의 경우에는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으며, 아울러 특정이 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외에도 의뢰인의 전과, 성장과정, 가족관계, 사회공헌활동 등 다양한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사진에 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혐의가 인정되는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실과 의뢰인의 정상참작의 사유를 고려하여 이례적으로 의뢰인의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기소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고 성범죄자가 될 우려가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몰카 범죄에 대하여 법원과 검찰이 용서 없이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기소가 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소명자료와 함께 주장한 끝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2018.06.20 87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