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형사입건 되었고, 이후 의뢰인은 1심 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게 되었으나, 검찰은 1심의 판결이 지나치게 과경하다는 사유로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 14조 제1항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이 사건 의뢰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기에, 자칫 잘못하면 의뢰인은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집행유예의 형이나, 실형이 선고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2심 법원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의 충동성 및 우발성, 의뢰인의 나이, 전과관계,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2심 법원에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2심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사건발생의 충동성 및 우발성, 합의된 사정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검찰의 항소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2심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사건발생의 우발성, 합의된 사정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2심 법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 중한 처벌을 피하였고, 이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8.06.28 120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