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8. 4.경 회사 회식을 마친 후 만취한 상태에서 지하철에 탑승하였고, 지하철에 승차하여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보고 충동적으로 자신의 핸드폰으로 피해자를 촬영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결국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수사기관에 이 사건 당시의 의뢰인의 상태와 정황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는 한편, 피해자에게도 싶은 사죄의 의사를 전달하였고, 이에 어렵사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하여 의뢰인이 초범인 점, 촬영된 사진을 확인하였을 때 그 죄질이 경미한 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최선을 다하여 변론한 결과, 검찰에서도 의뢰인이 다른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당시 의뢰인이 만취하여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저지르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을 기소하지 않고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성범죄 전과자 및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2018.07.18 75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