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7. 8.경 성매매 업소에서 실장 역할을 하였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범인도피 범죄를 교사하였다는 혐의로 체포가 되어 구속이 되었고, 구속이 된 채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알선 행위에 가담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었으나, 범인도피교사를 한 사실은 없었기에 이를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지사장 역할을 수행하였던 공범이 성매매 업소의 실 업주가 의뢰인이고, 의뢰인이 자신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웠다고 진술하였는바, 의뢰인은 자신이 하지 않은 일까지도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구속 되어있었기 때문에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의 가족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접견을 통하여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자세하게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은 이 사건 성매매 업소의 사장이 아닌 실장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바지사장을 내세울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을 강하게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을 교사범으로 지목한 공범에 대하여 증인신청을 하여 증인신문을 통하여 공범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한편, 의뢰인이 구속이 되어 있기에 진술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등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에 대하여 재판부에게 호소하면서 의뢰인에 대한 보석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최선을 다하여 변론한 결과, 재판부에서도 이 사건을 더욱 면밀히 검토해야겠다는 판단을 전제로 하여, 심리 속행 및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보석허가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범의 허위 자백으로 인하여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행에 대하여도 억울하게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해있었고, 구속이 된 상황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보석허가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의 억울한 점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게 되었습니다.

 

 

2018.08.01 117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