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하철 역에서 앞서가던 여성의 둔부 등 하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아울러 최근 소위 몰카범죄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 및 검찰에서는 동종 범죄에 대하여 선처 없이 더욱 엄격한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촬영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는 조사를 받은 이후에 변호인을 찾아 도움을 구하였으며, 이번 촬영이 처음 여성을 촬영한 것으로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과 면담을 한 후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진을 촬영한 사실은 있지만 촬영된 사진이 성적인 수치심이 들게 하는 사진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검사는 촬영된 사진이 법에서 정한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이 아니라는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최근 법원이나 검찰은 몰카 범죄에 대하여 예외 없이 무거운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촬영한 사진이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처벌을 받는 일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2018.08.08 95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