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미성년자였던 성매매여성을 만나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매매여성의 나이가 미성년자였던바,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던 의뢰인은 선처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의 면담으로 대략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즉시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고, 의뢰인이 비록 성매매를 한 사실은 있지만, 성매매여성이 미성년자였다는 점은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며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이 아닌 일반 성매매알선등에관한법률로 의율되어야 함을 끈질기게 설득하였습니다.

    

 

검찰은 비록 미성년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진 의뢰인의 죄질이 심히 불량하지만, 의뢰인이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여러 사건 정황으로 보았을 때 의뢰인이 성매매여성이 미성년자였다는 점을 몰랐다는 변호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보아 죄명을 법정형이 가벼운 단순 성매매로 변경하며 의뢰인에게 기소유예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법정형이 무거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로 기소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은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성매매여성이 미성년자였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충분히 소명하여 보다 처벌이 가벼운 단순 성매매로 인정받아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사례였습니다.

 

 

 

2018.08.08 66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