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지나다니던 여성들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던 중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찍은 사진들과 행동은 충분히 도촬 범행으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신상정보등록이나 신상정보공개고지까지 받을 수 있는 혐의였습니다. 한편으로 의뢰인은 직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기에 이 사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아 전과가 남게 되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억울함을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지나다니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한 것 자체는 사실이지만, 촬영된 사진들의 내용과 양상을 볼 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 말하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사진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으며, 의뢰인의 행동이 비록 도덕적으로는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법적인 형사 처벌의 대상에까지 해당하지는 않음을 수사기관에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이러한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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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여성들의 사진을 찍다가 도촬범으로 몰리게 된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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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7 78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