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출석 요구를 하였고, 의뢰인은 왜 자신의 연락처가 성매매 업소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매매를 한 사실은 절대 없다고 하여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의뢰인이 형사 처벌을 받아 전과가 남게 되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연락처가 이 사건 성매매 업소의 장부에 저장되어 있다고 하여, 의뢰인이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였다거나 성매매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정황만으로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함을 수사기관에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나아가 검찰에서도 이러한 변호인의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에 대한 변론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결정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연락처가 이유조차 모른 채 성매매 업소의 장부에 저장되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느닷없이 성매수범으로 몰려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된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2018.09.04 82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