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직장 동료 A, B와 회식을 한 뒤, A의 제안으로 A의 원룸에서 술을 더 마시게 되었고, 의뢰인은 과음을 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피고소인 D가 의뢰인의 남자친구에게 회식 날 밤 촬영된 피고소인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했고, 이를 통해 의뢰인은 A의 여자친구인 C가 사건 당일 남자친구의 원룸을 방문했다가 의뢰인의 모습을 도촬 하였고 이후 그 사진을 친구인 D에게 전송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CD가 언제, 누구에게 자신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공포에 떨며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피고소인이 의뢰인과 연인관계에 있어 의뢰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스러운 부분을 광범위하게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 어떤 형태로 사진이 유포될지도 모르는 시급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사진이 유포되면 의뢰인에게 사회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정도로 치명적이기 때문에, 서둘러 위 내용을 구성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에 피고소인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였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본 변호인의 고소대리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였고, 피고소인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피고소인 CD도 의뢰인이 제출한 명백한 증거 때문에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소인 C에게 구약식 명령으로 벌금 400만원의 형을, 피고소인 D에게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자신의 사진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18.09.05 89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