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7. 9.경부터 2018. 5.경까지 성매매 업소에서 업소 전반을 관리하고 운영하였다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의 사장은 아니었으나, 사장이 계속 바뀌어 가는 과정에서 이를 중계하였다는 점과 실질적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는 점 등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성매매 업소가 단속이 되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음에도 수사에 제대로 협조를 하지 않자,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었는바,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한 후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의 영업기간은 다른 사건들에 비하여 단기간이고 크지 않다는 점, 그로 인한 수익 역시 전무하다는 점,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특히 의뢰인의 가정환경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 등을 정상참작자료들과 함께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최근 성매매알선을 한 자들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무거워지고 있어 무거운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의뢰인의 아내가 곧 출산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생계조차 이어나가기 어렵다는 점, 의뢰인에게는 재범의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게 호소하였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정상참작자료들을 적절히 제출한 끝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자칫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내어 구속을 면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2018.09.10 97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