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찜질방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며 나아가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및 이에 따른 취업제한의 위험까지 있는 경우입니다.

비록 강제추행죄에 비하여 그 법정형은 낮지만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게다가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동종의 범행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피해자 또한 합의를 원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실형의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합의를 원하지 않던 피해자를 형사조정을 통하여 설득한 끝에 원만히 합의를 마쳤습니다.

 

 

 

 

 

 

 

 

최근 검찰이나 법원은 성범죄에 대하여 용서 없이 엄중한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서도 의뢰인이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어 선처가 쉽지 아니한 상황이었지만 법원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맹세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동종전과 등으로 실형의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던바, 다행히 조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정상참작자료를 모으고 이를 의견서로 제출한 끝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선고를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2018.09.27 82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