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8. 8. 4. 22:4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자신의 집 주변에서 운동을 하기 위해 뛰던 중 씻는 소리를 듣고 호기심에 소리가 나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그때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경찰은 진술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본 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고, 특히 본 건으로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의뢰인의 촬영횟수가 단 1회 뿐이었다는 점,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어 하나 피해자가 완강하여 합의가 어렵다는 점,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이 사건이 충동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점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정황, 의뢰인이 다른 촬영은 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비록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이 촬영한 횟수가 단 1회였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2018.09.28 54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