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8. 4. 9.경 종로구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만을 보았을 뿐 결코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이를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미수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성범죄자 신상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형에 해당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사건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촬영한 사실이나 촬영을 시도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 진술하였고, 검사에게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검찰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이 사건 촬영된 영상물이 없고, 촬영을 시도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라는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2018.10.24 88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