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83월경 이태원의 클럽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술을 마시게 한 후,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워 방배동에 위치한 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서 첫 번째 조사를 받은 뒤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며,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결정을 받고서 석방되었는데, 검찰조사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이 받고 있던 수사기관에서의 혐의만을 본다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고, 특히 담당검사가 경찰에서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되었음에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였다는 점에서 구속영장의 발부가 매우 유력시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형법상 강간죄에 해당하여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형에 해당하고, 압수된 졸피뎀의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도 문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의뢰인이 졸피뎀을 피해자에게 먹이지 않았다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의뢰인과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등 피해자에게 의식이 분명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사건당시의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제출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 의뢰인이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성실히 생활하고 있었다는 점 등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정한 구속사유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으면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법원도 범죄의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뢰인이 도주할 우려가 없으며, 의뢰인이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고자 관련 자료들을 적극 제출하는 등 수사절차에도 성실하게 협조하고 있고, 의뢰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재범할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었고, 구속영장 재차 청구되어 당장 구속될 위기에 처해있었으나, 형사변호사의 도움 하에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여러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구속영장이 다시 한 번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8.10.24 85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