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7. 12.경 피의자의 집 내에서 상대 여성을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폭행, 협박 등을 행사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고의도 가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본 건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는바, 만약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만약 위와 같은 형이 선고되었다면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되었을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경찰단계에서부터 만나게 된 배경을 설명했고, 대화 내용 및 상대 여성의 진술 신빙성에 대해 다투며,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사는 상대 여성의 진술에 의할 때 폭행, 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을 갖고 있었는바,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기소되어 형사처벌 받게 된다면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가족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단계부터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폭행, 협박이 없었다는 사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8.10.30 72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