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주 가던 바의 종업원(피해자)과 개인적으로 술을 마시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추행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은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음은 물론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및 이에 다른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상호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였을 뿐, 결코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며 혐의에 대하여 억울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할 때 신체접촉이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보고 있었고, 신체 접촉 이후 모텔로 이동하는 과정 중 모텔 입구에서 약간의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상황을 담고 있는 CCTV화면을 증거로 확보한 상태였기에 의뢰인의 혐의를 강하게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한 후 사실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즉시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으며 달리 의뢰인의 혐의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끈질기게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사실과 모텔 앞에서의 상황은 시간의 단절이 있어 별도로 판단되어야 함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당초 의뢰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까지 고려하던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는 무혐의(증거불충분), 모텔 앞에서 실랑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서는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닌바,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가 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상당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을 정리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논리적으로 설득한 끝에 검사로부터 성범죄에 대하여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아 억울함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2018.11.01 57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