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노량진에서 동생을 만난 뒤, 지하철을 타고 귀가를 하던 중 그만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하체를 만져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에 해당하여,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신상정보 등록 대상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이 사건 전에도 한 차례 동일한 전과가 있었던 자라 중한 형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의뢰인에 대한 수사기록을 열람 등사한 후 재판을 연기하고, 사실관계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초기 수사에서 어떻게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조사를 받았는지 분석하고 이를 정상사유로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의 우발적인 범행 및 진지한 반성 그리고 기존에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으며 재범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호소하여 의뢰인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실 것을 검찰에 간곡히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최선을 다한 변론의 결과, 검찰에서도 의뢰인이 전과는 있으나 현재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분명히 세우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구 약식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한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한 결과 의뢰인은 기존에 전과로 인하여 실형을 살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재판과정에서도 정상참작사항들을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는바,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음으로써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2018.11.01 59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