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8. 8.경 지하철역 내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본 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되어 판결이 선고되면 의뢰인은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아직 학업도 마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에서, 특히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되었을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경찰단계에서부터 성적수치심을 해하는 사진이 맞는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사도 사건 당시의 상황, 사진의 내용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판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을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점에서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기소되어 형을 선고 받았다면 사실상 취업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가족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및 검찰단계부터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당시 사건의 경위와 성적수치심을 해하는 사진이 맞는지 여부 등을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고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2018.11.01 72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