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5. 10. 29.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피해자의 몸을 진단해주겠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목, 어깨, 허벅지, 음부를 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의 목, 어깨 부위 스트레칭을 해줬을 뿐 허벅지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성범죄자 신상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형에 해당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여성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이 사건 당시의 정황,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의 상황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에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적극 탄핵하면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고, 이에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게 되었습니다.

 

 

 

 

 



 

검찰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라는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2018.11.09 103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