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8. 5. 11. 23:00경 회식을 마친 뒤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합정역에서 광역 버스를 이용하게 되었는데, 버스를 탑승 한 뒤 자신의 옆에 있던 피해자가 너무 예뻐 보였던 나머지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경찰은 피해 진술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본 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고, 특히 본 건으로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의뢰인의 촬영횟수가 적었다는 점,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너무 예뻐 보였던 나머지 우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점,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고, 이어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하여 피해자와 어렵사리 합의한 뒤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면서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정황, 의뢰인이 다른 촬영은 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2018.11.19 78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