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3년에 한 오뎅바에서 친구A군과 피해 여성B양과 함게 술을 마시다가 A군이 취하자 인근에 있는 모텔로가서 방 2개를 잡아 투숙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군과 함께 있었고 피해여성 B양은 다른방에 각각 묵었으나 의뢰인은 새벽경에 피해여성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속옷에 가운만 걸친 상태로 담배를 빌린다는 목적으로 피해여성이 있는 방안에 들어갔고 갑자기 돌변하여 피해여성을 침대에 눕히고 피해 여성이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으나 가슴을 애무하며 키스를 하였고 이후 관계를 가지려 하였으나 피해 여성이 울자 이를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피해 여성이 위 사항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검찰에서는 강간미수죄로 기소 하였고,  법원에서 1심 징역2년/집행유예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항소를 하기로 결심하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 업무를 통하여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2015.05.29 92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