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이 2014년 12월 경 서울 ㅇㅇㅇ에 주차한 승용차량 내 뒷좌석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한 피해여성(직장상사)의 바지를 벗기고 강간을 하려고 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여성측에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여성과는 반대되는 주장으로 피해여성이 먼저 관계를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피해여성의 증언만으로 형법(준강간미수)죄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선임된 변호인은 피해여성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결정 받았습니다. 


 

2015.07.28 78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