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6월 경 서울에 위치한 지하철 3호선 00역에서 환승을 하기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다 앞서 올라가는 파랑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여성의 치마속을 촬영하던 중 에스컬레이터 위에 있던 지하철 수사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핸드폰에 남아있는 증거물때문에 혐의를 인정할 수 밖에 없었고, 경찰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받았습니다.
 

2015.08.10 50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