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지난 2014년 4월경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 추행을 목적으로 탑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적충동을 참지 못하고 다수의 피해여성에게 신체일부를 밀착하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였고, 이를 본 지하철 수사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동종죄명으로 범죄경력이 있는 재범이였기에 징역형을 받는 것이 두려워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시행하였고,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벌금형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2015.08.12 79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