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4월경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하여 집으로 이동하는 전동차 안에서 맞은 편에 앉아 있던 피해여성을 보고 성적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하반신 촬영을 하였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여성이 이를 따져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4월경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하여 집으로 이동하는 전동차 안에서 맞은 편에 앉아 있던 피해여성을 보고 성적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하반신 촬영을 하였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여성이 이를 따져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2015.08.24
83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