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1월경 서울에 위치한 ㅇㅇ시장 내 야채가게의 직원인 피해여성이 판매할 물건을 찾으러 냉동 창고로 들어가자 이를 뒤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검찰에서는 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사건을 저질렀으며, 선처를 바랐지만 합의가 되지 않아 사건 해결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2015.09.08 87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