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5월경 경기도 ㅇㅇㅇ시에 위치한 ㅇㅇ역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흰색 꽃무늬에 검정색 원피스를 입은 여성 승객의 치마 속 및 다리 사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수사관이 현장에서 체포하여 현행범으로 조사를 하였고, 검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 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촬영한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여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라 인지하고 있었으며 신상정보등록 제도를 알게 된 후에는, 사건은 이미 법원단계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20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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