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6월경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지하철 4호선 ㅇㅇㅇ역에서 ㅇㅇㅇㅇ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열차 안에서 피해여성의 뒤에 서서 자신의 중요부위를 피해여성의 엉덩이에 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주위에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 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 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라는 수사관의 말을 듣고 가볍게 끝날 줄 알았으나, 신상정보등록 제도가 있음을 알게 된 후에는 이미 법원단계의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처분 등이 우려가 되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201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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