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5월경 경기도 ㅇㅇㅇ시에 있는 지하철 4호선 ㅇㅇㅇ역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여성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여성을 부축하여 ㅇㅇㅇ모텔 객실로 데려가 피해여성을 눕히고 옷을 벗긴 다음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여성을 간음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다음날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검찰은 CCTV와 피해자의 진술을 검토하여 법원에 진술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동종관련 전과가 있는 재범이었으며, 친분이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여성을 유인하여 강제로 간음을 하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2015.09.23 75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