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7월경 서울시 ㅇㅇㅇ구에 위치한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앞에 서 있는 피해여성의 뒤에 서서 가방을 든 손등으로 피해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주변에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행범으로 체포 되었습니다. 피해여성의 증언을 토대로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뒤에서 밀어 몇 번 닿은 것은 인정하였으나, 사람들이 워낙 밀집되어 있었기에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후,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 받았습니다.

 

2015.09.23 90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