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혐의

피의자는 2014년 11월경 지하철 2호선 ㅇㅇㅇ방향으로 운행중인 전동차 안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을 범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에서는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다른 신체부위의 접촉은 있었을 수 있으나 피해여성의 신체부위를 일부러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법적조력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결정 받았습니다.

 

2015.09.24 67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