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8월경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지하철 9호선 ㅇㅇㅇ역에서 ㅇㅇㅇ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여성의 뒤에 바짝 붙어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였고, 피해여성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피해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 받았습니다.
2015.09.30
86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