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혐의

사건 당일 의뢰인의 아내와 평소에 알고 지내던 후배의 아내인 피해여성이 의뢰인의 집에 놀러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여성의 아이를 돌보고 있는 사이 자신의 아내와 피해여성은 와인 3병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거실에서 아이와 함께 잠들었다가 자신의 안방으로 이동하여 잠이 들었으나, 피해여성이 침대에서만 잠을 잔다 하여 의뢰인은 거실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에 취한 피해여성이 의뢰인의 옆으로 와 잠들었고, 다음 날 각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피해여성이 위 사실을 경찰에 고소하였고, 경찰에서는 피해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피해여성은 의뢰인이 잠을 자는 척 하며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결백함을 주장하며 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결정 받았습니다.
 

2015.09.30 60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