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5. 6. 10. 휴대폰 채팅 어플인 'ㅇ톡'을 통해 피해자의 프로필 사진을 보고, 호기심으로 말을 걸다 충동적으로 음란 문자와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위 사진을 전송 받은 피해자는 곧바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은 증거사진 등을 토대로 곧바로 의뢰인을 재판에 회부하여 의뢰인은 곧 재판을 받게 될 상황이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건이 이미 기소된 후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본 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20세의 어린 대학생으로써 평범하게 자신의 꿈을 위해 살아오고 있었는데 한 순간의 잘못으로 인해 성범죄자로 형사처벌되어 앞으로 자신의 꿈이나 인생이 좌절될지도 모르는 안타까운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검찰 및 법원에 의뢰인의 힘들었던 가정사,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의 우발성, 직업, 나이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진심 어린 사죄를 하면서 합의절차를 진행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도 이끌어 내는 등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들을 수집한 뒤 법원에 이를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법원 선고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도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하였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부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고소를 당하여 형사입건이 된 후에도 별다른 대응 없이 있다가 재판에 까지 회부되었는데, 뒤늦게라도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되는 것을 방지하였고,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도 부과되지 아니하여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5.10.16 70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