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5. 7월경 2호선 지하철 객차 내에서 피해자(여, 21세)의 뒤에 붙어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벼 성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하여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건 당시 출근 시간인 관계로 지하철 내부가 붐 빈 관계로 인파에 밀려 피해자의 엉덩이에 신체가 닿은 것일 뿐 의도적으로 추행한 것은 아니라면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였고 성추행범으로 내몰려 매우 억울하다는 입장이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출근시간에 지하철에 탑승하여 별다른 생각없이 객차내에 서 있다가 갑자기 성추행범으로 내몰린 상황이였는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은 물론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수 있는 매우 억울한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밀하게 상담을 하고 곧바로 사건을 선임한 후, 사건 당시 의뢰인의 지하철 내 이동 동선, 사건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의 객차 내 위치, 사건 당시 인파의 정도, 경찰이 확보한 동영상 자료의 모순성 등 증거자료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당시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가 없었고 추행한 사실도 없음을 검찰에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오랜 시간 변호활동을 이어 나갔습니다.
□ 처분 결과
검찰에서도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 당시 정황 등에 대하여 경청하고 의뢰인에 대해 추가 수사 등을 한 뒤, 변호인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경찰 수사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본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지하철 내에서 별 생각 없이 여성 뒤에 서 있다가 갑자기 성추행범으로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형사전문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자신의 억울한 점을 수사기관에 논리적이고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마침내 진실을 밝혀 불기소처분을 받음으로써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