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4월경부터 6월경까지 서울 ㅇㅇㅇ구 ㅇㅇ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원룸, 역 에스컬레이터 등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 및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여성의 2층집 화장실을 몰래 촬영하다 발각되어 도망갔으나, 경찰이 CCTV와 탐문 수사를 하여 검가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에서는 휴대폰 복구를 지휘하였고,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휴대폰 속에는 불특정 피해여성의 사진이 많은 상태였고, 1회에 그치지 않고 장소를 옮겨 다니며 촬영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결정 받았습니다. ​









 

2015.11.04 76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