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5월경 밤에 여자 샤워실에 있는 세탁기를 이용하려고 들어가다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놀란 피해자는 소리를 질러 도움을 청하고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가 샤워실에 있는 것을 미쳐 모르고 샤워실에 들어갔던 것이라서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사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사건의 실제 경위와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점.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군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 결정 받았습니다.
 

2015.11.06 70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