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5월 경, 친구들과 술을 먹다 흔히 말하는 헌팅을 하여 피해여성 일행과 술을 마셨습니다. 의뢰인 일행과 피해여성 일행은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셨고, 의뢰인은 피해여성이 취하자 택시에 태워 집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집으로 향하던 중ㅇㅇ모텔에 차를 멈춰 술에 취해 거동이 불편한 피해여성을 업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여성을 강간하다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처분 등을 우려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최선의 법적조력을 다하며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시행하였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2015.07.30 55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