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4월 경 서울 00구 소재 지하철2호선 00역 전동차 내에서 치마를 입고 반대편에 앉아있는 피해여성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을 시도하다 옆에 있던 승객이 이를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의 휴대폰에는 성명불상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총52회 가량의 영상과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고 이를 증거로 검찰에서 기소의견 송치되었습니다.


□ 변호인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총52회에 걸쳐 많은 사진과 동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자 불안한 마음으로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 참여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통해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받았습니다.

 

2015.08.05 74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