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6월경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노래주점 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약 50초간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알게 된 피해여성이 소리를 질러 주위 사람들이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에 체포되어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에서는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2015.08.20 72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