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7월 경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 수원 ㅇㅇㅇ구에 위치한 ㅇㅇㅇ포차 부근 노상에서 지나가던 피해여성의 엉덩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손을 움켜지듯 만져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를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여성의 진술이 증거가 되어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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