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1. 2015년 3월경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ㅇㅇㅇ역 3번 출구의 계단을 올라가던 중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교복 입은 여학생의 다리와 치마 속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2. 의뢰인은 전항과 같은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전동차에서 내리던 피해여성의 다리부분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수사관이 현장에서 체포하여 조사를 하였고, 검찰은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들이 모두 교복을 입은 미성년자였으며, 피해자 중 한명은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처분 등이 우려가 되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2015.09.10
79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