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6월경 직장동료와 술을 마시고 집에 귀가하기 위하여 ㅇㅇ행 좌석버스를 타고 가다 맞은 편에 앉은 피해여성이 잠에 든 것을 보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였습니다. 이에 잠에서 깬 피해여성이 이를 지적하고 정류장에서 내려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을 켜자 카메라 화면을 뜬 것을 보았고, 피해여성은 소리를 쳐 주변에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이에 놀란 의뢰인은 도망치다 넘어져 휴대폰 액정이 깨졌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된 후 진술을 부인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휴대폰을 고의로 부쉈다고 판단하고, 국과수에 복원 의뢰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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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3 55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