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3월경 술을 먹고 귀가하던 중 앞서 걸어가던 피해여성을 보고 순간적인 욕망을 억누르지 못하여 인적이 드문 주유소 건물 뒤편으로 끌고 가 유사강간을 행하였습니다. 뿐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도주하였습니다. 이후 체포되어 구속수사를 받았고 법원 1심판결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징역 4년의 판결을 선고 받은 상태였으며, 1심판결 이후 항소심을 위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온 상태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의 부모님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3년 / 집행유예 4년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2015.10.14 50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