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5. 4월경 지하철 2호선 객차 내에서 피해자(여, 24세)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벼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형사입건하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였고 경찰은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모두 시인한 상태로써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매우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사건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아울러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도 부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은 이미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2회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중한 형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2명의 자녀를 둔 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회사생활을 하고 있어 본 사건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장에서 해고되어 가족을 부양하지 못하게 될까봐 너무도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가 무엇인지 면밀한 분석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피해자 법률조력인을 통해 수차례 진심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며 합의절차를 진행하였고, 수차례 노력 끝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변호인은 본 사건이 의뢰인이 퇴근 시간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면서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된 점, 의뢰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의뢰인은 처자식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써 직장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나 본 건으로 중한 형을 선고 받을 경우 가족의 생계가 극히 곤란해지게 되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최대한 도출한 뒤, 이를 법원에 제출하며 이번 한번만 벌금형의 선처를 내려 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 선고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 경위 등 본 사건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두루 살펴 본 뒤,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성실히 살아온 점, 직장관계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여러 정상자료들을 적극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미 2번의 동종 전과가 있어 이번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아 직장에서 해고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받았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본 사건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법원에 적극 주장 및 현출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 받아 직장생활을 계속 영위할 수 있게 되었고,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도 부과되지 아니하여 의뢰인과 그 가족들이 일상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5.10.16 97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