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5년 4월경부터 7월경까지 휴대용 USB 캠코더를 몸에 숨기고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 등지에서 피해자들의 치마 속 등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약 400회에 걸쳐서 몰카를 찍었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그 횟수가 위와 같이 너무나 많고 또한 일반적인 휴대전화 촬영이 아닌 캠코더를 사용했기에 범행 방법이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상당히 엄격하게 보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본 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촬영 횟수 및 방법 그리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기에, 의뢰인이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진 후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구형했을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까지 청구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경제적으로도 매우 힘들고 건강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혼한 아내가 임신까지 하여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의뢰인의 힘든 여러 가지 사정과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의 우발성, 의뢰인의 나이,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하면서 합의절차를 진행하여 수차례 노력 끝에 일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도 이끌어 내는 등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들을 수집한 뒤 법원에 이를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원만한 합의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이례적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경한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 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 방지의 노력, 일부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법정구속을 피하였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도 부과되지 아니하여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5.11.30 73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