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를 하기 위해, 택시를 잡았고, 택시기사가 승차거부를 하자 택시기사와 실랑이 도중 동성인 택시기사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을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대기업 사원으로써, 성범죄 처벌을 받을 경우 자동적으로 처벌사실이 회사에 통보되어, 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나누고 사실관계 파악 후 변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일단 의뢰인이 동성인 피해자에게 어떠한 성적의도를 가지고 접촉한 것이 아님점과 그 추행 정도도 다른 추행보다 극히 경미한 점, 그 동시에 피해자에게 사과의 마음을 표시하여 합의를 이루어 낸 점 등을 검찰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에 수긍하여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기소유예)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 있어서, 성적의도의 부존재를 주장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본 변호인은 이 사건의 경우 사건 당시 의뢰인이 만취 상태였으며, 피의자가 기존에 동성의 성적취향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에 주목하여, 이 부분을 담당 검사에게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담당 검사도 이를 수긍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가 되지 않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도 속하지 않아, 본인의 가족과 원만한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2015.11.30 86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