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08년 1월 말경에 피해자와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식사를 한 뒤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일시에 피해자를 만난 사실조차 없어 너무나 억울하였으며, 자신에게 적용된 죄명이 강간치상이라는 매우 중대한 죄명이었기에 법률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본 건은 형법상 강간치상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선량한 사람이었으며, 피해자와도 잘 아는 사이로서 서로 친분을 쌓아왔던 사이이기에 자신이 처한 상황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억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우선 피해자가 자신이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일시에 의뢰인이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최대한 부각하였습니다. 이에 그 당시의 의뢰인의 구체적인 일정과 이동 경로와 의뢰인이 사용한 카드 내역 등을 제출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일시에 의뢰인과 만날 수 없다는 점을 밝혔고, 또한 나아가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과의 문제로 인해 의뢰인을 모함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설득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검찰도 본 사건에서의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점, 기타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할 이유가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형법상 강간치상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전락할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2015.12.01 69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