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4. 3.경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옆에 앉아 옷 속으로 엉덩이와 등쪽을 여러 차례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고, 경찰은 이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본 건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만약 위와 같은 형이 선고되었다면 모 건설회사의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규정상 징계를 받고 해고의 위험성도 있었던바, 특히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되었을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경찰단계에서부터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추상적이고 피해자 스스로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의뢰인과 노는 과정에서 이러한 추행을 당한 것 같다라고 진술한 점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과 추행 정도의 경미성, 의뢰인의 나이, 직업,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단계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사정까지 언급하며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사건이 발생한 장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의자가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건설회사의 과장으로 재직 중이며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이라도 받게 된다면 사실상 상부에서 징계를 받고 다니던 직장을 잃고 가족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단계부터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검찰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사건 당시 상황, 사건발생의 우발성 및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2015.12.09 81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