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5년 8월 경 지하철역에서 앞서 가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등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또한 징역이나 벌금만큼 곤혹스러운 성범죄자신상등록 및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일정한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도 하는 등 일단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사회생활에 대한 불이익이 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소위 몰카범죄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 및 검찰에서는 동종 범죄에 대하여 선처 없이 더욱 엄격한 처분을 내리고 있는바 현장에서 체포되어 수사관에게 여죄까지 추궁당하고 있던 의뢰인으로서는 형사처벌을 받고 성범죄자가 되어 신상정보등록 등의 처분까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이후 사실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사실관계 및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이며, 범행 역시 우발적인 범행이고 추가범행은 없었다는 점을 의견으로 제출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으며 의뢰인의 성장배경 및 가족관계까지 검토하여 더 이상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도 노력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직접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디지털복원하겠다고 하며 수사의지를 보였던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이며 범죄가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죄라는 점,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점, 의뢰인의 성장배경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 변호인이 제출한 정상참작사유를 검토한 끝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해주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한 가정의 가장인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아 성범죄자가 되어 신상정보가 등록이 되고 나아가 앞으로의 사회생활에서 큰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이를 적절하게 수사기관에 의견으로 제출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2015.12.10 76명 조회